2020.07.10 발의 ·
상생조정위원회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대·중소기업 간 분쟁 해결과 협력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상생조정위원회 설치의 법적 근거 마련
현재는 법적 근거 없이 운영되고 있는 상생조정위원회를 법률에 명시하여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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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의3(상생조정위원회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또는 위탁기업과 수탁기업 간의 분쟁 및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신속한 처리와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에 상생조정위원회를 둔다. (운영 절차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함)
시행 시기
이 법안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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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상생조정위원회
대기업과 중소기업 사이의 갈등이나 불공정한 거래 문제를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마련된 기구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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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안 등 12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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