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소방시설업체 대표나 임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할 경우, 바로 등록을 취소하지 않고 3개월의 유예기간을 주어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주는 법안이에요.
법인 책임 완화
소방시설업체(법인)의 대표자나 임원 개인에게 결격사유가 발생했을 때, 그 사유로 인해 법인 전체의 등록이 즉시 취소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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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1항제3호
변경 전
소방시설업자가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단, 법인의 대표자나 임원의 결격사유로 인한 경우 포함)에는 등록을 취소해야 했어요.
변경 후
소방시설업자가 제5조 각 호의 등록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된 경우를 말해요. 다만, 제5조제6호 또는 제7호에 해당하게 된 법인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해소한 경우는 제외해요.
시행일 및 적용례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유예기간 관련 규정은 법 시행 전 결격사유가 발생한 법인에 대해서도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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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결격사유
법률이나 규칙에 따라 어떤 자격을 얻거나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제한을 받는 사유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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