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보건환경연구원이 아닌데 '보건환경연구원'이나 비슷한 이름을 쓰면 물리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을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리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최고 금액이 3배로 올라요
제4조를 어긴 사람에게 물릴 수 있는 과태료의 최고 금액이 10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올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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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제1항(과태료)
변경 전
제4조를 위반한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변경 후
과태료 최고 금액만 1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바뀌어요. 나머지 내용(제4조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은 그대로예요.
시행일
부칙에 따르면 이 법은 공포하고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부칙에는 이미 일어난 위반 행위에도 적용하는지를 정한 별도 규정(적용례)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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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법에서 정한 의무를 어겼을 때 행정기관이 물리는 돈이에요. 이 법에서는 시·도지사가 매기고 걷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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