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보건복지위원회
적십자 표장이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했을 때 부과되는 벌금과 과태료의 상한액을 현실에 맞게 높이는 법안이에요.
벌금 상한액 상향
승인을 받지 않고 적십자 표장이나 이와 비슷한 표장을 사용한 사람에게 부과하는 벌금의 상한액을 100만 원에서 1,000만 원으로 높이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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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8조(벌금)
변경 전
제25조를 위반하여 승인 없이 적십자 표장 등을 사용한 경우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변경 후
제28조(벌칙) (…현행과 같음…) 1천만원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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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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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벌금
형사 처벌의 일종으로, 범죄 행위에 대해 국가가 부과하는 금전적 처벌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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