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대표발의 · 인구위기특별위원회,정무위원회
유사투자자문업자의 과도한 위약금 청구와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보험 가입과 환급 기준 마련을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투자자피해보상보험 가입 의무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영업을 하려면 투자자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채무지급보증계약을 반드시 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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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1조(유사투자자문업의 신고)
변경 전
기존에는 유사투자자문업자가 보고 의무를 위반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만 검사 대상이 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보험 가입을 하지 않은 자도 조사 및 처벌 대상에 포함되도록 규정이 강화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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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기존에 영업 중인 유사투자자문업자는 시행일부터 1년 이내에 보험을 체결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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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유사투자자문업
금융투자상품에 대해 투자 판단이나 가치에 관한 조언을 제공하는 영업으로, 전문적인 자문가와 달리 불특정 다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형태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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