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외국산 제품에 한국산 라벨을 붙여 파는 '라벨갈이'를 막고 소공인과 소비자를 보호하는 법안이에요.
소공인 물품의 원산지 표시 의무화
의복, 수제화, 가방 등 소공인이 주로 만드는 제품에 대해 정확한 원산지를 표시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하여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바꾸는 행위를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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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소공인이 주로 생산하는 의복, 수제화, 가방 등의 품목을 '도시형소공인 물품'으로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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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처벌 수위의 차등화
단순 위반보다 반복적인 위반이나 고의적인 거짓 표시에 대해 더 높은 과징금과 무거운 형사 처벌을 내릴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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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도시형소공인
의복, 수제화, 가방 등 특정 품목을 제조·가공하는 소규모 제조업체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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