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민영교도소 운영 관련 위반 행위의 경중에 따라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과태료 상한액의 차등화
기존에는 모든 위반 행위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으로 나누어 부과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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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모든 위반 사항에 대해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변경 후
위반 행위별로 구분하여 1천만 원, 500만 원,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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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행정법규를 위반했을 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형벌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로 남지 않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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