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교육위원회
학교시설 건축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하려는 법안이에요.
신고 수리 의무 명시
감독청이 학교시설 건축 관련 신고를 받았을 때, 내용이 법에 적합하면 반드시 수리하도록 규정하여 행정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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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제2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감독청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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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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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감독청
학교시설의 건축이나 관련 행정 업무를 감독하고 관리하는 권한을 가진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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