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10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상호저축은행의 정관이나 약관 변경 시 신고 절차를 명확히 하여 행정 처리를 투명하고 신속하게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고 절차의 명확화
상호저축은행이 정관을 바꾸거나 업무 종류를 변경할 때, 그리고 약관이나 표준약관을 만들거나 고칠 때 필요한 신고 절차를 법에 정확하게 적어두기로 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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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해산·합병 등의 인가)
변경 전
기존에도 해산, 합병 등 주요 사항에 대한 인가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인가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을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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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지만, 제10조제3항 및 제10조의2제1항의 개정 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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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상호저축은행과 같은 법인이 조직이나 운영에 대해 정해놓은 가장 기본적인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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