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신용회복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을 개정하는 내용이에요.
청년 대상 채무조정 확대
한국장학재단이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포함되어, 학자금 대출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이 더 원활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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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5조제2항제1의2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한국장학재단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장학재단을 협약 체결 대상 기관으로 추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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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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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용회복지원협약
신용회복위원회와 금융기관 등이 채무자의 빚을 조정해 주기 위해 서로 약속하고 협력하는 계약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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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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