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형사 사건에서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몰라도 공탁할 수 있는 특례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피해자 정보 보호
피고인이 합의를 종용하거나 협박하기 위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강제로 알아내는 것을 방지하고, 피해자의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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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형사공탁의 특례)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피고인이 피해자의 인적 사항을 알 수 없는 경우, 사건번호와 공소장상 명칭 등을 기재하여 공탁할 수 있는 '형사공탁' 제도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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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변제공탁
채무자가 채무를 갚아야 하는 대상(피공탁자)이 누구인지 모르거나, 그 사람이 돈을 받지 않을 것 같은 상황일 때 법원에 대신 맡겨두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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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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