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축사 규제나 사육 규모 축소로 피해를 입는 축산 농가에 대해 국가와 지자체가 비용과 손실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 정책으로 인한 농가 손실 보상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가축 사육을 제한하거나 축사 시설을 규제할 때 발생하는 농가의 피해를 보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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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6조의2(축산업 허가를 받은 자 등의 비용 지원 등)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경, 미관, 안전, 방역, 보건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추진에 따른 가축사육 제한과 축사시설 규제로 인해서 축산업의 허가를 받거나 가축사육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농업경년체 등록을 한 자 등 기존에 축산업을 영위해 온 자가 휴업, 폐업, 이전 그리고 축사시설이나 사육규모 축소 등에 따라 부담한 비용과 손실을 지원, 보상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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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농업경영체
농업 경영을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나 단체를 의미하며, 정부가 농업 관련 정책을 시행할 때 대상자를 확인하는 기준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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