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미숙아를 출산한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출산전후휴가 기간을 연장하는 법안이에요.
미숙아 출산 시 휴가 기간 추가
발의 의원들은 미숙아는 신체 발육이 미숙하여 특별한 돌봄이 필요하고, 산모 또한 추가 치료와 심리적 안정을 위해 더 긴 보호 기간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이에 따라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기존 90일의 휴가에 30일을 더해 총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주도록 하려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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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4조(임산부의 보호)
변경 전
기존에는 미숙아 출산 시 100일,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 120일의 출산전후휴가를 규정하고 있었어요.
변경 후
여성 근로자가 미숙아를 출산한 경우 사용자는 제1항에 따른 출산전후휴가 기간에 30일을 가산하여 출산전후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한 번에 둘 이상 자녀를 임신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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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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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미숙아
신체의 발육이 미숙한 채로 출생하여 저체중이나 복합적인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어 특별한 돌봄이 필요한 아이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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