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비정규직과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평등한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고용정책의 기본 원칙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취업이 어려운 분들을 위한 배려
발의 의원들은 장애인, 고령자, 한부모가족 등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을 위해 국가가 더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봐요. 이를 위해 고용정책 수립 시 이분들의 취업 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하는 내용을 원칙에 추가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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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기본원칙) 제4호
변경 전
고용정책은 효율적이고 성과지향적으로 수립·시행할 것
변경 후
고용정책은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자를 배려하고 근로자의 취업기회가 균등하게 보장되도록 수립·시행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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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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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취약계층
학력이나 경력 부족, 고령화, 장애 등으로 인해 일반적인 조건에서 취업이 특히 어려운 사람들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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