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검사가 수사 기록이나 증거물을 함부로 유출하지 못하도록 법으로 정하고 처벌하는 내용이에요.
수사기록 유출 금지 의무 명시
검사가 수사 과정에서 생기는 문서, 기록, 증거물 등을 함부로 밖으로 내보내지 못하도록 법에 명확하게 적어두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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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3조의2(수사기록 유출금지)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검사는 수사에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사사무에 관한 문서와 기록, 증거물, 그 밖의 관계 서류(도면, 사진, 슬라이드, 필름, 테이프, 디스크, 전자파일 등의 특수매체기록을 포함한다)를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제1항을 위반하여 수사사무에 관한 문서 등을 유출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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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사기록
수사 과정에서 작성된 문서, 증거물, 관련 자료 등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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