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공무원의 비위 행위에 따른 변호사 등록 제한과 징계 절차의 공정성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퇴직 공무원의 변호사 등록 제한 확대
재직 중 위법 행위를 한 공무원이 퇴직 후 변호사가 되려고 할 때, 형사 처벌 여부와 상관없이 그 행위가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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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등록거부)
변경 전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로 인해 형사소추를 받거나 징계처분을 받고 퇴직한 경우에만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형사소추 여부와 관계없이 공무원 재직 중 위법행위를 한 후 퇴직한 사람이 변호사 직무 수행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면 등록을 거부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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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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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척
특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해당 사람이 어떤 업무나 심의에서 제외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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