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투표 참여를 독려할 때 특정 후보를 지지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는 경우에 대한 법적 해석을 명확히 하는 법안이에요.
투표 권유 활동의 성격
발의 의원들은 투표 참여를 독려하는 행위가 특정인을 당선시키려는 선거운동이 아니라, 유권자의 참여를 높이는 공익적 활동이라고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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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8조의2제3호
변경 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
변경 후
특정 정당 또는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을 포함하여 하는 경우(선거운동기간 이외의 기간에만 한정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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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투표참여 권유활동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하도록 독려하는 공익적인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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