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민방위 관련 법령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세분화하여 부과하는 법안이에요.
행위별 과태료 차등화
기존에는 민방위 관련 여러 위반 행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동일하게 부과했지만, 앞으로는 위반 행위의 성격에 따라 40만 원, 30만 원, 20만 원, 10만 원으로 세분화하여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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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민방위 관련 다양한 위반 행위에 대해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동원 명령 불응 등 중대한 사안은 40만 원, 표지판 훼손은 30만 원, 기타 신고 의무 위반은 20만 원 또는 10만 원으로 과태료 상한액을 세분화하여 규정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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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태료
질서 위반 행위에 대해 행정청이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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