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지방자치단체장이나 교육감 등 선출직 공무원이 구속될 경우 보수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보수 지급 중단
선거를 통해 뽑힌 정무직공무원(지방자치단체장, 교육감 등)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면 그 기간 동안은 월급을 주지 않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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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6조의4(보수 지급의 제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46조의4(보수 지급의 제한) ① 제4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조제3항제1호가목에 따른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하 이 조에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이라 한다)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속된 선거로 취임한 정무직공무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보수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속 중인 선출직 공무원에게도 적용돼요. 다만 이 경우 지급하지 않는 보수는 법 시행 이후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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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무직공무원
선거로 당선되거나 임명되어 정치적 책임이 따르는 공무원을 말해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교육감 등이 포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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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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