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로 구속될 경우 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구속 시 수당 지급 중단
국회의원이 형사 절차에 따라 구속되면, 그 기간 동안 수당과 입법활동비, 특별활동비를 지급하지 않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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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조의3(수당 등의 지급제한)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국회의원이 형사절차에 따라 구속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수당, 입법활동비 및 특별활동비(이하 이 조에서 “수당등”이라 한다)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구속된 국회의원에 대하여 무죄, 면소, 공소기각의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지급하지 아니한 수당등에 법정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하여 지급한다.
시행 시기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구속 중인 국회의원에게도 이 규정을 적용하며, 이때 지급하지 않는 수당은 법 시행 이후의 구속 기간에 대해서만 해당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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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면소
범죄의 증명이 없거나 공소가 제기된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여 재판을 진행하지 않고 종결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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