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지방공기업의 회계감사 독립성을 높이고 경영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법안이에요.
회계감사인 선임 절차 개선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회계감사인을 뽑을 때, 전문성과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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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5조의2(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회계감사인을 선임하기 위해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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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1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회계감사인의 정의와 선임 절차에 관한 규정들이에요.
상임감사의 배치와 자격 요건에 관한 내용이에요.
공단의 운영과 주민 참여에 관한 사항이에요.
부정한 행위나 규정 위반 시의 처벌 관련 조항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회계감사인선임위원회 관련 규정은 시행 후 첫 회계연도 감사부터 적용돼요. 또한 상임감사의 자격 제한 등은 기존에 임명된 사람에게는 소급 적용되지 않고 임기 종료 시까지 종전 규정을 따르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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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회계감사인
기업이나 기관의 회계 장부와 재무제표가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검사하고 보고하는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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