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우박 피해에 대비하기 위해 풍수해의 정의에 '우박'과 '낙뢰'를 명확하게 포함하는 법안이에요.
풍수해 범위 확대
현재는 우박이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묶여 있지만, 앞으로는 풍수해의 원인에 우박과 낙뢰를 직접 명시하여 관리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3호
변경 전
풍수해(風水害)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자연현상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재해를 말한다.
변경 후
풍수해(風水해)란 태풍, 홍수, 호우, 강풍, 풍랑, 해일, 조수, 대설, 우박, 낙뢰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풍수해(風水害)
바람(풍)과 물(수)로 인해 발생하는 재해를 뜻하며, 태풍이나 홍수 같은 자연재해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아직 이 법안을 다룬 기사가 없어요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