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대표발의 · 여성가족위원회,정무위원회
경제 상황에 따라 최저임금을 동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최저임금 결정 기준 확대
최저임금을 정할 때 기존의 생계비, 노동생산성 등과 더불어 경제성장률과 물가상승률을 함께 고려하도록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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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조(최저임금의 결정기준과 구분)
변경 전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및 소득분배율 등을 고려하여 정함
변경 후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고려하여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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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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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명목경제성장률
물가 변동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생산된 상품과 서비스의 양이 얼마나 늘어났는지를 나타내는 경제 성장 지표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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