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지역 특성에 맞춰 소규모 학교의 설립 기준을 완화하고 초·중학교도 분교를 세울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학교 설립 기준 완화
지방이나 특정 지역의 인구 특성을 고려하여, 규모가 작은 학교를 세울 때는 현재보다 완화된 기준을 적용할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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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변경 후
학교를 설립하려는 자는 시설·설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설립 기준을 갖추어야 해요. 이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규모 학교에 대하여는 완화된 설립 기준을 적용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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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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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분교(分校)
본교의 교육과정을 공유하며 별도의 장소에 설치하여 운영하는 학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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