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9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감염병 같은 재난 상황에서 의료기관이 건강보험 준비금을 활용할 때 상환 기간을 다음 해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관 지원 정책 강화
발의 의원들은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재난이 장기간 지속될 경우, 의료기관이 당장 상환하기 어려운 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적 효과를 높여야 한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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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행법은 현금 지출에 준비금을 사용한 경우 해당 회계연도 내에 이를 보전(상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개정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위기경보가 발령된 경우, 다음 회계연도에 보전할 수 있다는 예외 조항을 추가했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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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준비금
보험급여 비용이 부족하거나 현금이 부족할 때를 대비해 미리 쌓아두는 돈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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