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보장급여 신청 절차를 다양화하고 정보 시스템을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회보장급여 접근성 확대
주소지와 상관없이 편리하게 급여를 신청할 수 있도록 지역 제한을 완화하고, 병원이나 복지시설 같은 민간기관에서도 신청을 도울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변경 전
주소지 관할 보장기관에서만 신청 가능
변경 후
중앙행정기관이 필요하다고 결정한 경우 주소지 관할이 아닌 곳에서도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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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9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사회보장급여의 신청 방식과 대상자 확인 등 수급 절차에 관한 내용이에요.
급여 지급을 위한 조사 과정과 조건에 따른 결정 기준을 다루고 있어요.
사회보장 정보의 표준화와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시스템 구축에 관한 내용이에요.
금융정보와 개인정보 등 민감한 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에요.
시행일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지만, 맞춤형 급여 안내(제22조의2)와 사회서비스정보시스템 관련 규정(제24조의2)은 2021년 9월 1일부터 미리 시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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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회보장급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제공하는 현금, 물건, 서비스 또는 이를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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