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국민의 청원권이 제대로 보장될 수 있도록 청원 심사 절차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청원 심사 소위원회 개회 횟수 명시
현재는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의 개회 횟수만 정해져 있지만, 앞으로는 청원이 회부된 경우에 한해 청원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도 매월 1회 이상 열리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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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7조제6항
변경 전
법률안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2회 이상 개회한다.
변경 후
청원을 심사하는 소위원회는 매월 1회 이상(청원이 회부된 경우에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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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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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청원
국민이 국가 기관에 대하여 일정한 사항을 처리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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