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방송을 통해 대부 광고를 할 때 중요한 정보를 음성으로도 함께 알려주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방송 광고 시 음성 안내 의무화
텔레비전 방송 등 영상과 음성이 섞인 매체에서 대부 광고를 할 때, 단순히 글자로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목소리로도 중요한 내용을 전달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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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제5항 (신설)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부업자등은 「방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방송을 이용하여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광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도한 채무의 위험성 및 대부계약과 관련된 신용등급 또는 개인신용평점의 하락 가능성, 대부이자율(연 이자율로 환산한 것을 포함한다) 및 연체이자율에 관한 사항을 제4항에 따른 표기와 함께 음성으로 전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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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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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대부업자등
대부업을 하는 사람이나 대부중개업을 하는 사람을 모두 포함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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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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