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연금개혁특별위원회
식품의 부당한 광고를 막기 위한 처벌을 강화하고, 불필요한 심의 절차는 줄이는 법안이에요.
불필요한 자율심의 제외
제품명이나 원재료 등 법으로 정해진 필수 정보만 표시하는 경우에는 복잡한 사전 심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되도록 바꾼다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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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변경 전
식품 등의 표시나 광고를 할 때, 법에 정해진 필수 사항만 포함된 경우에는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예외 규정을 마련했어요.
변경 후
제10조(표시 또는 광고의 자율심의) ① (…현행과 같음…) 표시ㆍ광고(법 제4조부터 제6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표시사항만을 그대로 표시ㆍ광고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현행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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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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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이나 광고가 법에 어긋나지 않는지 미리 심사하는 민간 단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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