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전기요금 복지할인을 놓치는 분들이 없도록 관련 기관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복지할인 누락 방지
발의 의원들은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 등 복지할인 대상자가 제도 자체를 모르거나 이사 후 신청을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기판매사업자가 관련 기관에 정보를 요청해 누락 여부를 확인할 수 있게 하려는 거예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관계 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요금 산정을 위해 관계 기관으로부터 대상자의 등록 정보 등을 제공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해당 정보의 목적 외 사용이나 누설을 금지하며, 관련 수수료를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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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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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전기판매사업자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허가받은 사람이나 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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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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