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일감 몰아주기 등의 편법 증여에 대한 세액 공제 혜택을 줄이거나 없애는 법안이에요.
신고세액 공제 혜택 축소
과거에는 세원 파악이 어려울 때 성실 신고를 유도하기 위해 세금을 깎아주는 '신고세액 공제' 제도를 운영해 왔지만, 최근에는 기술 발전으로 세원 파악이 쉬워져 이 제도의 필요성이 줄어들었다고 발의 의원들은 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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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증여세 과세표준을 신고한 경우, 산출세액에서 일정 금액을 제외한 금액의 3%를 공제해 주는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일감 몰아주기나 일감 떼어주기로 인한 증여세의 경우에는 신고세액 공제를 적용하지 않도록 단서 조항이 추가돼요.
시행 시기 및 경과조치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며, 혼란을 줄이기 위해 2021년과 2022년에 대해서는 공제율을 단계적으로 낮추는 특례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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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고세액 공제
납세자가 법에서 정한 기간 내에 세금을 자진해서 신고했을 때, 성실하게 신고한 것을 장려하기 위해 산출된 세금에서 일정 금액을 깎아주는 제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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