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정부 발의
법제사법위원회
행정법의 기본 원칙을 명문화하고 국민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행정기본법 제정안이에요.
행정 법 원칙의 명문화
그동안 판례나 학설로만 인정되던 법치행정, 평등, 비례, 신뢰보호 등 행정의 기본 원칙들을 법에 직접 명시하여 공무원과 국민이 이해하기 쉬운 기준을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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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행정의 법 원칙 명문화(안 제8조~제13조)
변경 전
현재는 행정법 분야의 집행 원칙과 기준이 되는 기본법이 없어 복잡한 체계를 이해하기 어려움
변경 후
법치행정, 평등, 비례, 권한남용금지, 신뢰보호, 부당결부금지의 원칙 등을 행정의 법 원칙으로 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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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분의 재심사 제도가 신설되어,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 이내에 요건에 해당할 경우 행정청에 다시 판단을 구하는 절차가 마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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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청이 어떤 허가나 인허가를 내줄 때, 그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의무를 함께로 부과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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