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하기 위해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는 법안이에요.
수산부산물의 별도 관리
발의 의원들은 수산물이 가공이나 유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양이 많고, 이를 제대로 처리하지 못해 환경에 나쁜 영향을 주고 있다고 봐요. 그래서 수산부산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재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법을 정비하려는 거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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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적용 범위) 제1항 제10호
변경 전
현재는 수산부산물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나 언급이 없어요.
변경 후
「수산업법」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폐기물관리법의 적용 범위에서 제외하도록 명시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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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부산물
수산물을 생산, 가공, 유통, 판매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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