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과학기술인공제회 회원 자격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법적으로 설치하는 내용이에요.
심사 기준의 명확화
현재는 '과학기술 분야'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구체적인 기준이 부족해 외부 자문이나 내부 위원회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를 법률상의 위원회로 격상하여 심사 기준을 명확히 정립하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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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조제4항
변경 전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됨.
변경 후
제6조의2제1항에 따른 회원자격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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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바뀐 심사 절차는 법 시행 이후에 가입 신청서를 제출하는 사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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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제회
특정한 목적을 위해 같은 직업이나 신분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서 서로의 손해를 보장하거나 복리 증진을 위해 자금을 모으는 단체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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