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수산기자재의 연구개발과 안전성 검사를 통해 수산기자재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수산기자재 산업 육성 기반 마련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수산기자재산업 육성 기본계획을 세우고, 이를 심의하는 전담 기구인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심의회'를 구성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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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안 제4조 및 제5조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해양수산부장관이 5년마다 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심의를 위한 '수산기자재산업 육성심의회'를 구성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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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신설 법안에 따른 제도 마련
이 법안은 새로운 법을 만드는 제정안으로, 현재 체계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수산기자재 산업의 기반을 다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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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산기자재
수산물을 생산하거나 가공하는 과정에서 사용하는 각종 기계, 장비, 도구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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