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교정공제회가 공제 업무를 위해 회원의 건강 정보와 주민등록번호를 안전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개인정보 처리의 법적 근거 마련
교정공제회가 회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하거나 복지 사업을 수행할 때,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제한되는 건강 정보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근거를 마련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의2(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공제회는 회원의 부담금, 급여, 대여, 복지·후생사업, 기금 조성을 위한 사업 등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불가피한 경우 당사자의 동의를 받아 건강에 관한 정보와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으며, 이때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해야 합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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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민감정보
개인정보 중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어 특별한 보호가 필요한 정보를 말해요. 여기서는 '건강에 관한 정보'가 해당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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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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