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할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일정 기간 내에 답변하지 않으면 승인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관 변경 인가 통지 기한 설정
한국방송공사가 정관을 변경하려고 신청했을 때, 방송통신위원회가 3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알려주도록 기간을 명시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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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45조제3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방송통신위원회는 제2항에 따른 인가의 신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인가 여부를 공사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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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정관 변경 관련 자동 인가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신청하는 건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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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정관
기관이나 단체가 운영되는 기본 규칙과 원칙을 적어 놓은 약속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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