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어린이재활병원 설치 및 운영 근거 마련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가 있는 어린이의 특성에 맞는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세우고 운영할 수 있도록 법에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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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2(공공어린이재활병원의 설치 등)
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어린이의 특성과 요구에 맞는 체계적인 재활의료지원을 위하여 권역별 공공어린이재활병원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기관에 위탁하거나 운영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은 제18조의2를 신설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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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재활의료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신체 기능이 저하된 사람이 다시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훈련하고 치료하는 의료 활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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