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8 발의 ·
공동주택 내 어린이집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실제 아이들 수(보육현원)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정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대료 산정 기준에 '보육 현원' 반영
기존에는 어린이집의 보육 정원을 기준으로 임대료를 계산했지만, 앞으로는 실제 아이들이 몇 명이나 다니고 있는지(보육 현원)를 고려하여 임대료를 결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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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제2항
변경 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변경 후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어린이집의 임대료 등에 관한 사항은 제1항에 따른 관리규약의 준칙, 어린이집의 안정적 운영, 보육서비스 수준의 향상 및 어린이집의 보육 현원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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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공동주택
아파트나 빌라처럼 여러 세대가 거주하는 주택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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