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디지털 시대에 맞춰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맞춤형 교육과 정보 격차 해소를 위한 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법안이에요.
원격수업의 법적 근거 명시
기존의 방송이나 통신 수업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을 공식적인 교육 방식으로 인정하고, 이를 위한 기반 구축과 지원 대책을 세우도록 규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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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4조제2항
변경 전
방송·통신수업 등을 할 수 있다.
변경 후
방송·통신·인터넷 등을 활용한 원격수업(이하 "원격수업"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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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16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원격수업 환경 조성과 디지털 기반의 맞춤형 교육을 지원하는 내용이에요.
교육 정보 시스템의 체계적인 구축과 격차 해소를 위한 규정이에요.
학교 현장의 행정 업무와 학생 기록 관리를 시스템화하는 내용이에요.
기존 정보 시스템 관련 조항 정리와 관리 주체의 지도·감독에 관한 내용이에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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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격수업
인터넷이나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교실 밖에서도 수업을 들을 수 있는 교육 방식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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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법률안 등 75건과 함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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