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보호시설에 있는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를 보호하기 위해 법원의 허가 전까지 시설 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임시 후견인 제도 도입
보호시설에 입소한 친족 성폭력 피해 미성년자가 법원의 허가를 기다리는 동안, 보호시설의 장이나 지자체장이 임시 후견인이 되도록 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제4항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보호시설의 장 또는 지자체장 등이 임시 후견인이 되며, 이 기간 동안 친권자의 친권이 정지됨.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후견
미성년자나 성년이 될 수 없는 사람을 대신해 법률 행위를 하거나 보호하는 것을 말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