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학교 주변 공사 현장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등하굣길을 확보하기 위해 건설사와 학교 측의 협의를 의무화하는 법안이에요.
공사 시 협의 의무화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진행되는 건설공사를 하는 경우, 해당 학교의 장 및 학부모 대표와 협의하여 학생들이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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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의2(안전한 통학을 위한 조치)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건설공사 시 학교장 및 학부모 대표와 협의하여 안전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내용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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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안전 조치 관련 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처음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를 시작할 때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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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에 지장이 없도록 학교 주변 일정 범위(현재는 200미터)를 보호 구역으로 정한 곳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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