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노령연금과 장애연금 등 국민연금의 수급을 위한 최소 가입 기간을 10년에서 5년으로 줄이는 법안이에요.
노령연금 수급 요건 완화
현재는 노령연금을 받으려면 10년 이상 가입해야 하지만, 이 법안이 통과되면 5년만 가입해도 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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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1조(노령연금 수급권자)
변경 전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함
변경 후
가입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에 노령연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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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대상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노령연금과 반환일시금은 시행 후 처음으로 지급 연령에 도달한 사람부터 적용돼요. 장애연금은 시행 후 초진일이 있는 경우부터, 유족연금은 시행 후 사망일이 있는 경우부터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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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노령연금
가입자가 일정 기간 보험료를 납부한 후, 나이가 들어서 받는 연금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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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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