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이혼이나 사별을 한 형제·자매도 소득이 없다면 건강보험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피부양자 범위 확대
현재는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중 '미혼'인 경우에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있어요. 이 법안은 이를 개정해서, 배우자와 이혼하거나 사별한 경우에도 미혼과 동일하게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게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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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제2항제4호
변경 전
직장가입자의 형제·자매
변경 후
미혼(배우자와 이혼하거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를 포함한다)인 형제·자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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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피부양자
직장가입자와 생계를 같이하며 본인의 소득이나 재산이 기준보다 적어,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에 얹혀서 혜택을 받는 사람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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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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