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후보자의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엄격히 규제하여 공정한 선거 문화를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선거운동방해 행위 처벌 강화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가 활동하는 장소 근처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를 하는 등 선거를 방해하는 행위를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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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37조(선거의 자유방해죄)
변경 전
기존에는 당내경선 관련 방해 행위 등에 대한 처벌 규정이 있었어요.
변경 후
후보자나 선거 관계자가 활동하는 장소 근처에서 구호를 외치거나 시위를 하거나 피켓을 드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제5항)이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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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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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선거의 자유방해죄
누구든지 선거의 자유를 방해하는 행위를 할 경우 처벌하는 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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