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위험물 사고 발생 시 관계인이 소방청에 즉시 보고하도록 의무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사고 보고 의무 신설
위험물을 다루는 곳에서 사람이 죽거나 다치고, 위험물이 새어 나오거나 불이 나는 등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면 관계인이 소방청에 즉시 알려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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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의2(위험물 안전사고 보고의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제27조의2(위험물 안전사고 보고의무) ① 제조소등의 관계인은 제조소등에서 위험물의 누출·화재 및 폭발 등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고가 발생하거나 발생한 사실을 알게 된 경우 소방청장에게 그 사실을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1. 사람이 사망한 사고 2. 사람이 부상당이나 중독된 사고 3. 위험물의 누출, 화재, 폭발사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고 ② 제1항에 따른 보고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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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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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관계인
위험물을 제조, 저장, 취급하는 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인 등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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