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국민이 국가나 공공기관의 예산 낭비와 위법한 재무 행위를 감시하고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납세자소송 제도 도입
국민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 행위에 대해 손해를 예방하거나 회복하기 위한 소송을 직접 제기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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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 규정 없음
변경 후
납세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공공기관으로부터 그 재정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가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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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한 사항
조세범 처벌법이나 관세법 등에 규정된 죄를 범한 자, 외국인, 소송 능력이 없는 사람은 납세자소송을 제기할 수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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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납세자소송
국민이 납세자로서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국가나 공공기관의 위법한 재무 행위에 대해 제기하는 소송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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