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지방자치단체가 금고를 정할 때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정책 참여 여부를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금고 선정 기준 강화
지방자치단체가 공공 자금을 맡길 금고를 정할 때, 단순히 업무 능력만 보는 것이 아니라 금융기관의 사회적 책임과 환경 정책에 대한 기여도를 함께 고려하도록 법으로 명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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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금고를 지정할 때 고려해야 하는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으며, 주로 기본적인 업무 이행 능력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요.
변경 후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금고를 선정할 때 1. 금고 업무의 취급능력, 2. 주민의 이용 편의, 3. 금융기관의 재무구조, 4. 녹색산업에 대한 지원, 5. 탈석탄 선언 및 석탄 금융 투자 여부, 6. 지속가능한 경영 활동 추진 여부, 7. 지역사회의 발전에 대한 기여를 모두 고려해야 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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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금고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유가증권 등을 보관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정한 금융기관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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