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청각 및 언어장애인이 의료기관에서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 배치와 서비스 제공을 지원하는 법안이에요.
공공의료기관 내 수화통역사 배치
국립의료기관이나 종합병원급 등 공공보건의료기관에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진과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도록 돕는 내용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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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6조(의료기관 내 수화통역서비스 제공)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공공보건의료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사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항 외의 의료기관은 청각장애인과 언어장애인이 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과정에서 의사소통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수화통역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제1항에 따른 수화통역서비스의 제공 기준, 방법·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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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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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화통역사
청각장애인이나 언어장애인이 다른 사람과 소통할 수 있도록 수화(손짓, 표정 등)를 말로 바꾸거나, 말을 수화로 번역해 주는 전문가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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