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7.0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한 개인과 기업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고향사랑기부 세액공제 신설
개인이나 기업이 고향사랑기부제에 참여할 경우, 기부한 금액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64조(고향사랑기부제 참여 개인 및 법인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현재는 농공단지 입주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내국인 또는 내국법인이 고향사랑기부제도에 참여한 경우에는 기부금액을 당해 연도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하며, 구체적인 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바뀝니다.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인
소득세법에 따른 거주자 또는 법인세법에 따른 내국법인을 의미해요.
로그인하면 AI 브리핑 전문을 하루 3건까지 볼 수 있어요.
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 브리핑은 AI가 의안원문을 바탕으로 자동 생성한 내용으로, 부정확할 수 있습니다.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 원문 보기
의견 0
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상정 부분 보기 →